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08(토) 08:42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진
재정결함 보조금 회계 부실 지적…“권한 미행사로 회계 부정 묵인”
“학교 행정 문제로 학생 피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학교 행정 문제로 학생 피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스쿨iTV]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해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한 해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보조사업이 기한 내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결정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행사하지 않았다”며 “결국 권한과 의무를 방기해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려면 교육지원청이 관내 사립학교 회계·예산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위반 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과 지원 중단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 행정의 문제가 학생들에게 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회계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해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한 해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보조사업이 기한 내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결정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행사하지 않았다”며 “결국 권한과 의무를 방기해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려면 교육지원청이 관내 사립학교 회계·예산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위반 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과 지원 중단 등 엄정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교 행정의 문제가 학생들에게 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회계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