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학기 개학 앞두고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장성일 기자입력 : 2026. 02. 12(목) 15:15

어린이보호구역 등 5주간 단속… 유해·선정성 광고물 즉시 철거
[스쿨iTV] 평택시가 2026년 1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주간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과 노후·훼손된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 및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이다. 특히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즉각적인 철거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의 노후 간판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주간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과 노후·훼손된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 및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이다. 특히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발견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즉각적인 철거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의 노후 간판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