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 제동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2. 13(금) 17:50

▲금지광고물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읍·면·동별 2개로 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스쿨iTV] 화성특례시가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 안전 위협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표시·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화성특례시는「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집회 현수막의 수량과 내용, 게시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혐오·비방·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 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는 철거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집회 현수막은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역시 금지 규정에 포함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훼손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해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집회 현수막의 수량과 내용, 게시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혐오·비방·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 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는 철거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집회 현수막은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역시 금지 규정에 포함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훼손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해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