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 엄정 처벌 촉구”
권광혁 본부장 입력 : 2026. 02. 24(화) 12:28

[스쿨iTV]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차별 폭행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배기락 위원장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인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도를 넘는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봉화군 재산면사무소를 방문한 70대 남성 A씨가 민원을 응대하던 40대 여성 공무원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면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제설 작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노조는 반복되는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차별 폭행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배기락 위원장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인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도를 넘는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봉화군 재산면사무소를 방문한 70대 남성 A씨가 민원을 응대하던 40대 여성 공무원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면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제설 작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노조는 반복되는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