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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수도권정비법 전면 개정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3. 25(수)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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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송석준 국회의원, 광주·이천·가평·양평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강사랑포럼 토론회·기자회견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주장
산단 면적 기준 6만㎡→30만㎡ 확대 등 제도 개선 제안
[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 관련 현안을 논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 과거 기준에 머문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면적 제한이 난개발과 환경관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소규모 개발이 곳곳에 분산되면서 오염원 관리가 어려워지고 통합적인 환경 대응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이날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대신 공동 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6만㎡ 미만 위주의 소규모 개발 구조를 개선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고,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이천·양평·가평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토론 말미에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과 송 의원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 이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잉 규제를 양산해 왔다”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등 물환경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자연보전권역 조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규제 현안 논의와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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