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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월 4일 특별휴가 시행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28(화)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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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가정의 달 지원·내수 활성화 효과 기대
[스쿨iTV] 경기도의회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월 4일 하루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하며,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게는 5월 중 1일의 대체 휴가를 제공한다.

부서별로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나머지 20%는 필수 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한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조직 긴장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에 따른 가정돌봄 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직원들이 잠시 쉬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휴가”라며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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