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 발의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8. 06(목) 10:30

선관위 국정조사 매년 실시·감사원 인력 조사 지원 근거 마련… 위원장 상근화·상임위원 3인 체제 추진
[스쿨iTV]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견제와 내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차질을 빚은 사태와 선관위의 채용비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사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감사원과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외부 통제 수단으로 제시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향후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련 규정의 효력을 종료하는 한시 규정도 담겼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원은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위원 가운데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에게 사무처의 인사와 감사, 예산·결산, 선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상시 보고요구권과 자료제출요구권, 현장점검권을 부여해 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고도 투표용지가 없어 돌아서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관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선관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 수단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 취지에 맞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차질을 빚은 사태와 선관위의 채용비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사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감사원과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외부 통제 수단으로 제시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향후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련 규정의 효력을 종료하는 한시 규정도 담겼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원은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위원 가운데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에게 사무처의 인사와 감사, 예산·결산, 선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상시 보고요구권과 자료제출요구권, 현장점검권을 부여해 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고도 투표용지가 없어 돌아서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관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선관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 수단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 취지에 맞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