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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 초·중·고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윤현한 hyun@schooli.kr입력 : 2019. 10. 10(목)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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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계도로 실질적 학생 의견 반영에 노력
[스쿨iTV]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10일부터 3일간 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제․개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학교현장에서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과 관련된 교내․외의 민원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최대한 학생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근 교육부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삭제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개정될 것으로 적혀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등 교육공동체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해 반복적인 가이드라인 안내 등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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