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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7] 웹 3.0과 메타버스 가상세계 속 법률
장준덕 기자입력 : 2022. 06. 30(목)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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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픽사베이]
주종민 자문위원
[스쿨iTV]최근 한 가상부동산 플랫폼에서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부동산의 위치와 건물 상호명을 일대일로 가상세계에 구현하고 이를 분양하는 청약 상품을 판매하였다. 유명 아파트 브랜드인 ‘래O안’, ‘자O’ 아파트 등이 그 예이다.

현실 세계에서라면 이 같은 상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표법상 권리 보호 범위는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한정되어 있다. 가상부동산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가상세계 아파트는 실제 상품과는 다른 형태인 이미지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상품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소비자들이 만약 실제 상품과 가상부동산 상품이 동일한 것으로 알게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

이에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지정해 상표권을 출원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일단 이 일에 시동을 걸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오래전 제페토에서 신형 소나타 시승식을 추진했었으며 로고 이미지와 현대의 영문명 등 가상자산을 지정해 상표를 출원하였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가상세계 공간의 확장으로 그 안의 디지털 주민인 가상 인간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인플루언서인 릴 미켈라부터 국내의 가상 아이돌 에스파, 광고 모델 로지 등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가상 인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인간들과 비교하여 사생활 문제로 도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고, 감염병에 의한 비대면 문화 속에서도 제약 없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선호하고 있다.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가상 인간들도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우리와 같은 인격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더군다나 가상 인간에게 AI 기술이 적용된다면 이들은 더욱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악성 댓글을 달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가상 인간이 실제 인물과 동일시된다면 이 경우에는 가상 인간에게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일까? 앞으로는 가상 인간에 대한 사이버폭력도 현실의 사람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바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물리적인 접촉은 아니지만 아바타끼리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을 때 현실 세계의 법률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현행법상 통신 매체를 통해 이미지, 영상 등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는 하다.

웹 3.0이라는 말은 곧 메타버스가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역사는 반복되며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현실 세계의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미래 변화를 대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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