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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심에 항소... 2심에서 결과 바로 잡을 것
장현덕 기자입력 : 2023. 01. 30(월)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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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자료 사진
[스쿨iTV]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30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판단했다”면서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간부들에게는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오늘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한다.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서울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청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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