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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전격 수용 ‘긍정적’ [교총]
장준덕 기자입력 : 2023. 06. 22(목)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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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이행, 개선 나서달라
[스쿨iTV]교육부는 21일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윤리․인성교육 강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학생 참여형 수업 확산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처우 개선 등이다.

이에 한국교총은“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생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방안이 전격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며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둔 부분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방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이행과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을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받고,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 하는 학생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교실에서 어떠한 교실 혁신, 교육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마련 중인 장관 고시에 문제행동 학생을 즉각 제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 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이 계류돼 있다”며 “이들 법안까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명시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문제 개선 및 명확한 기준 설정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 지자체 간 상반된 판단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제도 개선 △학부모의 지속적 허위, 협박성 민원에 대한 학교 답변 의무 제외△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학부모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사항 미이행 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 조항 신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고발 강화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가 ‘담임․보직수당 단계적 현실화 추진’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담임․보직수당을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해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경쟁력의 핵심은 교원”이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발적 교과연구회 지원 확대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지원 확대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해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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