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주택조합 위법사례 26건 적발…“강경 대응”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09. 03(수) 08:45

투명 운영·조합원 권익 보호 위해 전수 점검 실시
[스쿨iTV] 대구광역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말까지 관내 23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각종 분쟁이 잇따르자 실시됐다. 시는 조합의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등 관리·운영 실태와 조합원 모집 광고, 가입계약서 등 조합원 피해와 직결되는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총 26건의 행정처분이 이달 중 관할 구청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주택조합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 ▲분기별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조합원 모집·계약 시 토지 사용권원 및 확보 비율 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구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6월 국토부에 건의한 ‘공사비 검증 제도 신설’은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돼 현재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 확보 지연과 공사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각종 분쟁이 잇따르자 실시됐다. 시는 조합의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등 관리·운영 실태와 조합원 모집 광고, 가입계약서 등 조합원 피해와 직결되는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 총 26건의 행정처분이 이달 중 관할 구청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주택조합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 ▲분기별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조합원 모집·계약 시 토지 사용권원 및 확보 비율 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구청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6월 국토부에 건의한 ‘공사비 검증 제도 신설’은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돼 현재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 확보 지연과 공사비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