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시행
징현덕 기자입력 : 2025. 11. 13(목) 10:19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기존 납부액도 환급
[스쿨iTV] 부산시교육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임대료 감면율은 임대료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억 원 미만은 5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40%, 5억 원 이상은 30%까지 감면된다.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다. 대상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기관과 학교에 제출하면 감액 또는 환급 처리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과 방법은 각 기관에서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을 패키지로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임대료 감면율은 임대료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억 원 미만은 5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40%, 5억 원 이상은 30%까지 감면된다.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다. 대상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기관과 학교에 제출하면 감액 또는 환급 처리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과 방법은 각 기관에서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을 패키지로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