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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교육감, 학부모 참여·교원 보호 법제화 전격 합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20(목)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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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교육감이 20일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안건 발언을 하고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교원 책임 면책 보장’ 신설 강조
[스쿨iTV]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20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출한 두 가지 핵심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이다.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는 기존 조례 수준에 머물렀던 학부모 참여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학부모가 자녀교육과 학교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보호자가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두 번째 안건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 6월 개정된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교원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학교와 가정, 직장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천창수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원이 과도한 법적 부담 없이 학생 중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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