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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교육감, 교실 내 CCTV 설치 신중 검토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03(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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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로 학교장 판단 시 교실 설치 가능…교육활동 위축 우려
[스쿨iTV]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관련 법안과 관련해, 교실 내 설치는 학교 현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주요 학교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 교육감은 “교실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만큼 CCTV 설치가 악성 민원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자신 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교실 내 CCTV 설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으며, 교원단체들은 교실까지 CCTV가 설치되면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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