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위반 3대 적발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4. 02(목) 15:25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 사진
3월 17~31일 168대 점검…개선명령·과태료 등 처분
[스쿨iTV] 대구광역시는 봄철 주거지역 소음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단속을 실시해 법규 위반 차량 3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각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를 순회하며 이륜차 168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소음덮개 탈거, 소음기 임의 제거, 소음 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3대가 적발됐다.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야외 활동 증가와 환기 수요 확대 등으로 주거지역 소음 민원이 늘어나는 봄철에 대응해 추진됐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병행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을 유도했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륜차 소음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조용한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각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를 순회하며 이륜차 168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소음덮개 탈거, 소음기 임의 제거, 소음 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3대가 적발됐다.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야외 활동 증가와 환기 수요 확대 등으로 주거지역 소음 민원이 늘어나는 봄철에 대응해 추진됐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병행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을 유도했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륜차 소음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조용한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