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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SNS ‘좋아요’도 처벌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08(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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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까지 전북교육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기간 운영
[스쿨iTV] 전북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을 위해 ‘정치중립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8일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 개입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6월 3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다.

신고 대상에는 특정 정당 가입이나 활동, 특정 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관여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은 물론 ‘좋아요’ 클릭 등 간접적 의사 표시도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선거 관련 가짜뉴스 게시·유포, 복무 위반 등 기강 해이 행위, 업무 지연 등 직무태만과 소극행정도 점검 대상이다.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는 도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교육청은 접수된 제보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도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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