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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공영주차장 5부제 병행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4. 08(수)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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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 대응 에너지 절약 조치
8일부터 공공기관·주차장 차량 운행 제한
[스쿨iTV] 안동시가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안동시는 8일부터 시청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 날짜에, 짝수인 경우 짝수 날짜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행 첫날인 8일은 짝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가 적용된다. 요일별로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요일에는 끝자리 3번과 8번 차량의 이용이 제한된다. 요일별 제한은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순으로 운영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긴급 자동차,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국제 유가 상승이 지역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할 때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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