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5. 20(수) 03:07

▲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홍보배너 [사진=경주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미신고·미철거 시 과태료·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
미신고·미철거 시 과태료·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
[스쿨iTV] 경주시가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
시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운영과 연계해 추진되며, 불법 점용 시설과 불법 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앞서 실시된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기준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기간 내 자진 철거나 신고를 하면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변상금·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철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주시는 20일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열어 집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홍보를 통해 자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진 철거와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운영과 연계해 추진되며, 불법 점용 시설과 불법 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앞서 실시된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기준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기간 내 자진 철거나 신고를 하면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변상금·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철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주시는 20일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열어 집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홍보를 통해 자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진 철거와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