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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5. 26(화)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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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2일 구·군·대구환경청 합동 집중단속
불법시설물·무허가 영업 등 위반행위 엄정 조치
[스쿨iTV] 대구광역시가 녹조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5~10월)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사전 계도기간을 통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를 유도한 데 이어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시설물 현황을 정밀 파악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동구 공산저수지, 달성군 강정취수장·가창저수지, 군위군 군위·효령·의흥상수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6개소(4천923만㎡)다. 대구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군,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시설물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반기별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대구시는 단속 이후에도 정기 점검을 이어가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수질보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재옥 단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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