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09. 12(금) 16:26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 근절
[스쿨iTV]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 · 채취 단속에 나선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 오물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유 등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림보호협약 마을 등 임산물(송이 등) 무상양여지 대상 특별 단속을 한다.
산림서 임산물 등을 절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산지전용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은 사법 처리 후 철거 · 복구 조치 예정이다.
임하수 청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산림을 누리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단속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 오물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유 등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림보호협약 마을 등 임산물(송이 등) 무상양여지 대상 특별 단속을 한다.
산림서 임산물 등을 절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산지전용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은 사법 처리 후 철거 · 복구 조치 예정이다.
임하수 청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산림을 누리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