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교육정책
교육일반
학교탐방
대학
경기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1. 07(금) 08:07
가가
공유재산 임대료율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인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스쿨iTV]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침체 시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 시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경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임대료 완화 근거가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임대료율 인하 외에도 ▲최대 6개월(3+3개월)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의 지원을 함께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5% 수준이던 임대료율이 1%로 낮아지면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 적용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사용분에 대해서는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