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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여수 실습생 사망 손배 소송비 지원 추진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5. 07(목)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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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예정
[스쿨iTV] 전남교육청은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비를 유가족에게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안전교육 및 관리 의무 이행을 인정하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소송법상 승소 당사자는 패소 측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사건의 공익성과 유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소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익소송 등에서는 소송비 회수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와 교육감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법적 책임과 함께 학생 보호 의무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해 유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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