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교육 빠진 행정통합…특별시 출범부터 혼란 우려”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2. 08(일) 16:55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육은 부수 영역 아냐…통합 설계 단계부터 핵심으로 반영돼야”
교육자치 권한·재정 안정성 법적 보장 촉구
교육자치 권한·재정 안정성 법적 보장 촉구
[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이대로 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교육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 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을 통합 이후 조정 가능한 부수적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교육은 통합 단계부터 함께 설계돼야 할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오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10~11일 법안 심의, 12일 의결까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항 전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서 논의 △부교육감 국가직 2명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이는 현재 광역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자치 권한을 사실상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며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 임명권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제시했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도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인구가 역유입되는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 성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 교육복지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을 통합 이후 조정 가능한 부수적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교육은 통합 단계부터 함께 설계돼야 할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오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10~11일 법안 심의, 12일 의결까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항 전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서 논의 △부교육감 국가직 2명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이는 현재 광역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자치 권한을 사실상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며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 임명권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제시했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도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의 명문화를 요구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인구가 역유입되는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통합 성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 교육복지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